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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투자자, 주식·코인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placeinfo 2025. 6. 6. 10:14

6월 국세청 신고 기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주식·펀드·보험·코인 대상
모든 계좌내 자산 신고해야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대상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 없어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모든 계좌의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현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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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억원 넘는 해외 자산 신고해야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말한다. 한국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거래소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설립한 국내 지점은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이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내국법인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해외지점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총 64조9000억원

A계좌(예금), B계좌(가상자산), C계좌(보험), D계좌(채권)를 보유한 거주자를 가정해 보자. 원래 해당 계좌엔 1억원씩 잔액이 있어 지난해 1~4월까지 총잔액은 4억원이었다. 그런데 5월 31일 가상자산 잔액이 1억원 더 늘어 A계좌 1억원, B계좌 2억원, C계좌 1억원, D계좌 1억원으로 총 5억원이 됐다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이 된다. 9월 들어 C계좌나 D계좌를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기 때문에 A~D계좌 모두 이번달 신고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로 유출된 자본을 회수하고 해외 탈루 세원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해외금융계좌 등의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동일한 취지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총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식이 2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가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제기관 근무자도 신고 의무 면제

신고 의무 면제자도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올해 기준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대상 연도(2025년) 종료일 10년 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이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여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국제기관 근무자도 신고 의무 면제자다. 외국 정부, 국제연합,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18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