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담아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에 노령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노후대비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에 한정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2가지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과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70~75세→90세)과 보장연령(100세→110세) 확대를 통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탁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을 설정한 뒤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5종 세트는 현재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중"이라며 "2월 중 시행 시기 등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1081651502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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