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연 2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도 늘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 월 166만7000원 이상,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구성되며,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