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

국민연금 꼬박 내 연2천만원 넘게 받는다고...건보 피부양자 탈락 갈수록 늘어 은퇴자 ‘불만’

사진 확대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연 2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도 늘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 월 166만7000원 이상,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구성되며,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

유용한정보 2024.11.29

"국민연금 月 200만원씩 받았더니…세금 내라네요"

국민연금에도 소득세 부과2002년 이후 매년 보험료 소득공제 대신노령연금 수급시 소득세 부과월 200만원 수급자, 지방세 포함 총 104만5000원월 64만원 이하까진 세금 없어추가 소득 있다면 6~45% 종합과세한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4만15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1만7805명에 불과했던 것이 1년 만에 2.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이지요. 사회 초년병 시절인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하면서 과거의 고령 세대에 비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긴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면서 고액 수..

유용한정보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