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사진 확대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이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