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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투자자, 주식·코인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6월 국세청 신고 기간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주식·펀드·보험·코인 대상모든 계좌내 자산 신고해야국내 거주자·내국법인 대상재외국민은 신고 의무 없어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모든 계좌의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현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도 보고해야 한다.이미지 크게보기 ◇총 5억원 넘는 해외 자산 신고해야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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