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의원 발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매입후 6개월 내 전입 의무자기자본 50% 이상 요구 야당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한국인은 6억 이상 대출을 못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갑)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