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

금융위, 전 금융사에 ‘비상대응체계 협조요청’ 공문 발송

금융공동망 기반 실시간 거래금융전산분야 비상대책 대응 당부[헤럴드DB][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 비상대응체계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금융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각 금융사에 발송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행동메뉴얼, 비상대책 등에 다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분야를 에너지·통신 등과 함께 ‘국가 핵심기..

유용한정보 2024.12.04

금융위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것 없어”

일부 언론,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통보 보도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위원회 전경 이날 일부 언론은 무궁화신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과 부실이 누적됐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에 금융위가 내리는 경영 개선 요구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지난 3분기 말 NCR은 125%다. 정해용 기자입력 2..

유용한정보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