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맞춰 건전 경영 유도 위해 필요”
금융당국이 유동성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유연화했던 금융규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쌓아야 하는 자산 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29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올해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우선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최소의무보유 비율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 중 10%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95%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시장 여건이나 업권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이나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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