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오는 날에도 콘크리트 품질 저하가 없도록 공사 작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메가파스칼(MPa)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이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해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하여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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