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리핑 보험영업 소비자 주의보 보험상품 꼼곰하게 판단해서 가입해야 '유명인 무료강연'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에 대한 주의보를 금융감독원이 2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 법정 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암행 기동을 통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명인 무료강연 브리핑 영업은 주로 육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