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고속 고령화로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지주사 등 영리법인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제한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법인에 한해 임차 허용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에 한해 풀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대책이 정부발(發)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높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