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건수 12만9703건...2013년 이후 최대부동산 급등기 대출로 매입했다가 이자 감당 못해 경매로 넘어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상승기에 '영끌'로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12월을 제외하고도 연간 기준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