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코니 설치 금지' 폐지에 이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바닥난방 설치 제한 폐지…규제 다 풀린 오피스텔우선, 정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