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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구조조정]②정리·재구조화 이행률 21%…2.8조 주택 사업장 정상화

placeinfo 2024. 12. 19. 15:35

금융당국 1.2차 사업성 평가결과 공개
1차 평가결과 대상 20.9조원 중 10월말까지 4.5조원 이행
경공매 등으로 2.8조원…신규자금 공급으로 1.7조원 사업장 개선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2%P 개선…연체율도 낮아져
122개 주거시설 사업장 정상화…"3만5000호 주택공급 효과"
책임준공 합리화,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제도 개선 차질 없이 추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정리·재구조화 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장이 전체 대상 사업장의 21% 수준(1차 사업성 평가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정리·재구조화가 예정된 4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계획대로 절차를 마무리하면 전체 대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9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 이행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말까지 진행한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가 1조9000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차 사업성 평가(새 기준 적용)를 진행한 33조7000억원의 사업장 중 유의(C) 또는 부실우리(D) 등급을 받은 2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장 중 10월말까지 4조5000억원의 사업장이 경공매·상각 등을 통해 정리·재구조화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을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사업장이 재구조화 절차를 끝낸 결과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차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정리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결과 PF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포인트(P) 낮아졌고, PF 연체율도 1.3%포인트 떨어져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2개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정리·재구조화 대상 사업장 중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은 총 10조9000억원으로 이 중 10월말까지 2조8000억원(122개 사업장)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아파트 사업장 1조3000억원, 비아파트 사업장 1조5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해 약 3만5000호에 해당하는 주택공급 효과를 거뒀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김 부원장은 “3만5000호 주택공급 효과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이 해소돼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예상되는 물량”이라면서 “나머지 사업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원활하게 정리될 경우 추가로 10만4000호 상당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3분기 금융권의 신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모도 커지고 있고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늘었다. PF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말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2분기에 15조1000억원, 3분기 1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브릿지론 비중도 지난해말 17.4%에서 지난 3분기 25.3%로 높아졌다.

 

다만 금감원은 보다 강화된 PF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함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부실채권과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PF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말 5.2%에서 올해 6월말 10.1%로 급증했고 다시 9월말 11.3%를 기록했다.

김 부원장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지난해 말 대비 대부분 상승했다”면서 “금융회사가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원활히 이행해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개선하고 미이행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일치와 책임준공 기한 도과 시 구체화 방안을 내년 1분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F 수수료 관행 개선은 내년 1월 모범규준을 제정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서 시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190947573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