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택지 3만 가구 발표올해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자’ 간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