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938건을 추가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으로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8%로 제일 많았다. ▲서울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이 제일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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