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통보 보도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무궁화신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과 부실이 누적됐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에 금융위가 내리는 경영 개선 요구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지난 3분기 말 NCR은 125%다.
입력 2024.11.24. 21:58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4/11/24/R5RNB67UBBBUDC7LR6CLRYAS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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