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가지 대안 제시]납부 시점·대상·기준 일부 변경주식 '급매' 없애 기업경영 보장상속 포기·자산가 이민 등 방지"국가경제 위한 승계제도 마련을"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시점·대상·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제안 배경에 대해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상의는 먼저 납부 시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