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도 소득세 부과
2002년 이후 매년 보험료 소득공제 대신
노령연금 수급시 소득세 부과
월 200만원 수급자, 지방세 포함 총 104만5000원
월 64만원 이하까진 세금 없어
추가 소득 있다면 6~45% 종합과세
2002년 이후 매년 보험료 소득공제 대신
노령연금 수급시 소득세 부과
월 200만원 수급자, 지방세 포함 총 104만5000원
월 64만원 이하까진 세금 없어
추가 소득 있다면 6~45% 종합과세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20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02년 이후 보험료 낸 부분만 과세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01년 이전까진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도 없었지요.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을 일한 수급자가 있다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치를 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치 연금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연말 정산 때 전액을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높은 젊은 시절에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리고, 소득이 적은 노년기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수급자들에겐 큰 이익인 셈입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내도 연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 중으로, 다른 부양 가족이 없어 본인분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5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정세액에 10%가 추가되는 지방소득세(9만5000원)을 포함하면 A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104만5000원이 됩니다.
◆月64만원까진 세부담 '0'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입니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504만원)와 본인공제(150만원)를 적용 받으면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산출 세액은 여기에 6%를 곱한 6만9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출처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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