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군 운전 경력 또는 대리운전 사기 확인시 보험료 환급 대상viewer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개발원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면보험금은 모두 11만 건으로 101억 원 규모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 대상..